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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3515
자동차수리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레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말경 이 사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2016. 6. 4. 원고에게 위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7. 수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당일 출고되었다. 라.

원고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중 부품비용은 873,214원이다.

마. 한편,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6. 17. 공고 제2005-191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들과 자동차정비업자들의 참여 하에 실제 작업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작업 중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작업시간 포함)을 공표하였다.

이어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6. 19. 공고 제2010-560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ㆍ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위 2005년도 공고에 따른다고 공표하였다

이하 '2010년도 공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실시한 탈부착, 판금, 도장 등의 정비작업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라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으로 탈착교환 작업의 경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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