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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나2046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54일”을 “50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 20, 21행의 “3,593,495원(감정인이 감정한 수리비 4,231,315원에서 범퍼 교환, 도장비용과 견인비 합계 637,820원을 공제한 금액)”을 “2,852,443원[감정인이 감정한 수리비 4,231,315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 합계 1,378,872원{1,253,520원(앞범퍼 교환 공임 105,350원 앞범퍼 도장 공임 321,970원 견인비 200,000원 앞범퍼 부품대금 626,200원) × 1.1}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5쪽 제5, 6행의 “3,930,995원(= 3,593,495원 337,500원)”을 “3,189,943원(2,852,443원 337,500원)”으로, 제6쪽 제8행의 “대치기간에서”를 “대차기간에서”로, 제6쪽 제10, 11행의 “5,575,280원(= 278,764원 × 20일)”을 “6,021,300원{1일 차량대여료 301,065원(15,053,290원 ÷ 50일, 원 미만 버림) × 20일}”로 각 바꾸고, 다, 라항 기재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과실상계 다만,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양농수산물시장 남문 앞 교차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장소는 차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 내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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