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967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2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계약서, 이 문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제출한 각 견적서(을 제6 내지 10호증)의 피고의 인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볼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증언,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 12, 13,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계약서(갑 제22호증)에는 ‘신정 발전소, 백훈12호 발전소, 세실 발전소, 추산1호 발전소 등’이 원고의 영업을 통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체결된 발전소 계약인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고, B, E 등 관련자들의 기존 진술에 반하는 나중 진술이 기존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을 제11, 14 내지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제1심 판결문 3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