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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32752 (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4. 18. 07: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4. 18. 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인천IC 방향에서 청라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 운전의 2002년식 벤츠 SLK230ML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영상,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근접한 거리에서 신호 없이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 차량도 선행 차량이 정체되자 이를 피하여 직진하려다가 2차선을 약간 침범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를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손해에 관한 판단 1) 부품비용 및 탈부착 공임 가) 범퍼 부분: 120,780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긴 사실, 위와 같은 손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장 작업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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