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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2477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차량수리비 내역표의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 중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자기차량의 경우,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피해차주들(대물배상의 경우, 이하 ‘피해차주’라 한다)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에게 직접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690,95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정비수가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차체수리에 관한 시간당 공임 33,978원, 보수도장에 관한 시간당 공임 35,483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이라고 한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70호증, 을 제2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간당 공임은 적정한 정비요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 수리비 합계액 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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