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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19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7,8,3,4,5, 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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