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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1 2021가단7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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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6 ,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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