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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8가단1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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