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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951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⑤,⑥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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