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3218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