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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9 2018가단634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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