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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고단2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병목 안 쪽에서 안양 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 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6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1. 06:35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갈비 뼈골 절, 폐렴 등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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