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6,9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1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0. 22. 오전 무렵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우체국 부근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저녁 무렵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우체국 부근에서, 위 C가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 오후 무렵에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F사거리 부근에서, G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6. 오전 무렵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우체국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6. 오전 무렵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H모텔 I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6. 14:40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상의 안쪽 주머니에, 각 필로폰 약 0.32g과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2019고단44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