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주공1단지에서 비산1동 주민센터 방향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던 도로는 피고인 운전 방향으로는 진행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H(56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CCTV캡처사진(순번 3, 21), 초동조치사진(순번 4), 사고관련차량사진(순번 5), 현장사진(순번 6), 변사자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