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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9: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79에 있는 금용 2 교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양 역 쪽에서 병목 안시민공원 쪽으로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는 피해자 E(1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채 약 8.38m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1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폐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2, 4),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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