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9:33 경 과천시 막계동 서울 랜드 동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노면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놓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기어를 진행 모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전방에 주차된 E 싼 타 페 승용차의 트렁크 뒤편에 서 있는 피해자 F(3 세) 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 10:49 경 안양시 동안구에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