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72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 안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2에 있는 중앙 사거리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병목 안 방면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 등으로 미리 방향을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짐받이 부분으로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