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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6.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병원을 찾아가 위 수술로 인하여 사정장애 및 사정 불능 상태의 정구 폐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D원장님 만나서 내가 영구장애자인 것처럼 D원장님도 영구장애자로 만들겠다. 백배건 천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14. 위 E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F과 통화하면서 “제가 받은 그 영구장애처럼 D원장님을 영구 장애를 만들러 갈 거에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신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장애를 남겨줄 거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도망가라고 하세요, 각서를 쓰면 해 주는데 아니면 저는 죽이러 갈 거예요, 제가 영원히 불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원장님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불구로 만들어 줄 거에요”라고 말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위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G과 통화하면서 “형네 긴장하고 있어, 나는 절대 형네 병원 가만 안 둔다, 내가 망가진 거 10배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긴 말 안 하는데 형네 원장한테 가서 얘기해, 나 고발하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4. 위 G과 통화하면서"씨발 내가 내일 갈라니까,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이번에는 다 필요없고 내가 진짜 이번에 가서 형네 원장 다 때려 죽여 버릴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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