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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7고단3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거라고 얘기하시고 N 더 이상 일을 못 한다고 했다며, 대표님이. 더 이상 너하고 J 예, 대표님이 일을 못 한다는 건 자르신 거잖아요 N 그건 대표님한테 물어봐. 대표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J 아, 나 피곤하니까 중간에서 나 지금, 아, 왜 그러냐

대표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너 대표님한테 한 번도 답변, 카 톡 안 했잖아!

< 후 략 > ▣ 피고인, J < 전 략 > 피고인 근데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먼저 치는 애를 내가 월급을 주면서 고용해야 된다라고 근로 기준법상에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야

J 예,

예. 아니,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절대 그건 아니고 피고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너는 매니 저기 때문에 J 아니, 저는 뭐 절대 그 건 아닌데요.

대표님, 아니 시면 그냥 그러면 해고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 고요, 대표님 피고인 아니, 해고고 뭐고 간에 지금 매장 위탁 계약서 상에 계약 **으로 생각 하자고. 응 J 예 < 중 략 > J 다른 점 가라고 해서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뭐라고 J 다른 점 가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피고인 무슨 소리하는 거야 J 다른 점 저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피고인 내가 언제 J 그 때 얘기하셨습니다

피 고인 니가 그만 둔다고 그랬지, ** 다고 J 다른 데 가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그러고 대표님이 막 성질 내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중 략 > J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르신 건지 저는 N 상무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뭐가 어찌 됐든 병원에 있어야 되고 지금 치료하고 근무를 못하니까 병가 휴가로 지금 일단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 고인 회사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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