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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7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같아요

피고인: 아니, 나는 피해자: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막 같이 다니고 이런것도 저는 이제 불편해가지고 싫고.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주말에. 제가 하고싶은말은 이게 다인데 뭐 선생님 하고 싶은말 있으면 하세요

● 2018. 1. 15.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 (장소 : 이 사건 학교 본관2층 행정팀 사무실) 피고인:

야. 나 할 말 좀 해도 돼 피해자: 네, 하세요.

피고인: 너 그날 왜 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울었어 피해자: 제가요

피고인:

응. 피해자: 전 그런 기억 없는데요.

평소에 그런 감정 가진 적도 없는데요.

(중략) 피고인: 그래가지고 막 토하려고 그랬어.

응 토한다

그래서 내가 등 두드렸어.

피해자: 네 피고인: 그런데 네가 나한테 뽀뽀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혀가, 깨물어가지고 혀에서 피가 났어.

응 (중략) 피해자: 아 **겠네. 전 평소에 솔직히 선생님이 저한테 어깨 주무르고 이런 것도 되게 싫었는데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못 믿겠어요.

피해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면 노크도 없이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씻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당연히 바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고인:

응. 그건 그렇지.

그때 나도 무슨 정신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제가 인사불명인 상태에서 술에 취했으면 방에 데려다놓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데려다놓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바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거에요

피고인: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 그래요, 그냥 가야죠, 그러면 17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1.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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