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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중 발생한 우발적 언행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6. 피해자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는데, 2013. 8.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사정장애 및 정구폐색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후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2014. 2. 14. E병원 행정부장 F과 통화하면서 “제가 받은 그 영구장애처럼 D원장님을 영구장애를 만들러 갈 거에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신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장애를 남겨줄 거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도망가라고 하세요, 각서를 쓰면 해 주는데 아니면 저는 죽이러 갈 거예요, 제가 영원히 불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원장님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불구로 만들어 줄 거에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오전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E병원을 방문하여 1층 로비에서 간호사에게 ‘원장 나오라’, ‘A이 왔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1층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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