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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17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2,3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7. 6. 위 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업무방해 및 협박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는 2014. 2. 18.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사정장애 및 사정불능상태의 정구 폐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원장님 만나서 내가 영구장애자인 것처럼 A원장님도 영구장애자로 만들겠다. 백배건 천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원고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⑴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E과 통화하면서 “제가 받은 그 영구장애처럼 A원장님을 영구 장애를 만들러 갈 거에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신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장애를 남겨줄 거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도망가라고 하세요, 각서를 쓰면 해 주는데 아니면 저는 죽이러 갈 거예요, 제가 영원히 불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원장님도 똑같이 고통스럽게 불구로 만들어 줄 거에요”라고 말하여 E을 통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⑵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F과 통화하면서 “형네 긴장하고 있어, 나는 절대 형네 병원 가만 안 둔다, 내가 망가진 거 10배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긴 말 안 하는데 형네 원장한테 가서 얘기해, 나 고발하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F을 통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⑶ 피고는 2014. 6.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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