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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3고단11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인터넷통신 가입자 유치 등 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이라는 업체에 20회에 걸쳐 459,163,195원 상당, ‘E’에 9회에 걸쳐 198,390,906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657,554,1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들에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세무서에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D에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0,167,2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라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1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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