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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1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7. 시흥시 B에서 홍보차량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차량구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차량구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8,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어음상세정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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