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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2 2016고단28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01동 6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8,9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714,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복명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첨부)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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