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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단6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실운영자인 D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E회사을 만들어 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인감도장, 회사도장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1. 10. 2. 익산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1. 10. 2.’ 공급자 ‘E회사’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32,964,1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22,046,3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실운영자인 D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E회사을 만들어 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인감도장, 회사도장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따라 E회사 명의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1. 21.경 전주시 G에 있는 H세무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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