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2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2.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ㆍ납품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4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3개 업체에 2,70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바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D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