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및 신용정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D과 친구이고, C은 D의 동생이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4406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4.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12,830원 및 그중 32,884,93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8.부터 2009. 3. 4.까지는 연 2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경료 C은 2013. 8. 13.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3. 8. 20. 접수 제192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