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08. 5. 13.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6. 9.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11198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2. C은 원고에게 33,031,126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동생인 피고는 2019. 1. 18.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