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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누아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D은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C은 소외회사와 D에게 373,749,726원 및 그 중 3억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와 D은 2013. 5.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C은 2013. 8. 7. 그의 모(母)인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8. 7. 접수 제7568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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