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7.에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382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5. 1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매매예약을 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565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0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870,78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의 부동산의 시가는 위와 유사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C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