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1. 1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위 돈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아들인 C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D과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493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D과 C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1641) 2016. 9. 22.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위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8. 20.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이르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는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