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746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6. “C은 원고에게 12,155,770원과 그 중 4,332,785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6.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5. 11. 접수 제8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인 C은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