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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1:2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미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오며 “야, 새끼들아. 내가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이야.”라며 두 손을 들어 F과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을 F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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