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6. 02:42 무렵 서울 용산구 B 기업은행 앞길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 E과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나이도 어린놈한테 반말도 못해 이 씹새끼야, 아이 씹할, 알아서해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씹할 욕을 못해, 처벌해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처벌해봐.”라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죄는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