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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1:30 무렵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벌금 수배로 검거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으니, 강제로 끌고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 안가, 뭔데 나를 끌고 가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며 C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전력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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