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2:15 무렵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행인 C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E의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G의 발등을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