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6:1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전력 중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범행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 라.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