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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55 무렵 서울 용산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애들한테 너 뭐라고 말했어. 여자가 여기까지 왜 오냐. 너희들 다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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