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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임대료][공2015상,619]
판시사항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소외인과 주식회사 비엔디로부터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1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1억 500만 원 중 1억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 해석과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및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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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9.13.선고 2012나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