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83,989,13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1년 증서 제110호 공정증서에 따른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5. 12. 7.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47,963,835원, 집행비용 25,300원 합계 83,989,135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금액을 83,989,135원으로 하여 2016. 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채1797호로 C가 E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2012. 1. 6. 변제로 모두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C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