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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08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2가단6342)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절차에서 ‘C은 2013. 2. 28.까지 원고에게 46,044,5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같은 법원의 2013. 1. 2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무자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년 일자불상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 주식회사 및 E조합에 대한 합계 약 3,00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2017년경 피고에게 D 주식회사 및 E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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