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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5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인 이온나이스 유한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온나이스 유한회사와 공모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다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16. 이온나이스 유한회사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15., 이자 연 30%(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같은 날 실제로 46,63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D, E 지상 17층 상가 중 101동 701호 등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온나이스 유한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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