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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50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06. 2. 28.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6. 6. 22. 피고의 C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물상보증 하였다가 C에게 19,831,2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30,831,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5.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를 D에게 양도하고, 2009. 9. 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D가 다시 2010. 5. 14. E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E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8. 4. 25. D에게 한 채권양도를 취소하였으므로 다시 원고가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위 채권양도 취소의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이로써 E에게 이전된 채권이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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