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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7나500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4~15행 중 “대여금채권”을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3 항,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3) 또한 피고가 C로부터 C가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매매대금 77,278,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관련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후, D, E으로부터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2)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D, E에 대한 위 채권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므로, 위 변제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하는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D, E이 피고에게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는지와 피고가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D, E으로부터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는지부터 보면, 갑 34, 35, 46, 48, 49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06. 7. 20. 피고에게 7,712,142원, E이 피고에게 같은 달 10. 39,603,500원, 같은 달 31. 25,000,000원, 같은 해

8. 11. 562,079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4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이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6604 양수금 판결문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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