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5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40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E건물 앞 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D에게 “내 차인데 왜 내리라고 하냐 열쇠를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앉아 있던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순찰차 문을 닫고 “내 차니까 못 가겠다.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D이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안으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1.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2. 3. 1.자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에, 2013. 9. 1.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하여지는 등 여러 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