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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5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40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E건물 앞 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D에게 “내 차인데 왜 내리라고 하냐 열쇠를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앉아 있던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순찰차 문을 닫고 “내 차니까 못 가겠다.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D이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안으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1.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2. 3. 1.자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에, 2013. 9. 1.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하여지는 등 여러 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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