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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0:55경 구미시 B 빌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동거녀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자, D에게 “이 씹할, 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이 깬 후에는 연장인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고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 찾아가 사죄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날이 창창한 청년으로서 법정에서도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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