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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4고단1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0:03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일행 등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천시 G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위 E파출소에서 계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F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사진 및 CD 붙임, 수사기록 제50쪽부터 제57쪽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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