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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751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지인인 B이 2014. 5. 10. 00:2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목련 가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원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김천경찰서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병역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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