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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5. 22:1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된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91,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재차 질문받자, E에게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112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경찰관 E과 D파출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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