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5. 22:1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된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91,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재차 질문받자, E에게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112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경찰관 E과 D파출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